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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05-12-23 09:55
서울--(뉴스와이어)--대한생명(대표이사 부회장 신은철, www.korealife.com )은 이번 호남지역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및 부동산,신용대출과 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사고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06년 1월 말일까지이며, 해당 피해지역의 대한생명 FP 및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먼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로부터 2005년 6월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6년 6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06년 7월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한생명은 폭설관련 보험금 신청건은 신속히 처리해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돕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지속적인 계약자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생명은 피해지역 지점에 긴급구호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폭설 피해지역의 대한생명 사랑모아봉사단은 지점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보험관련 서비스 및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한생명 목포지점은 23일 라면 200박스, 100만원 상당의 쌀 등 긴급구호물품을 피해가정에 전달하고, 피해 시설 복구활동에 참여한다.
문의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6363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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