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2일 전면 개정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서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 정확성을 검토하는 정도관리 대상을 종전의 기술인력에서 기술인력·시설·장비·실험실 운영 및 자료검증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기술인력의 표준물질에 대한 분석능력만으로 측정분석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던 것을 개선하고자 금년 7월 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 고시는 정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한 정도관리 심의회,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한편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위촉과 정도관리 우수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검증서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라 정도관리가 정착된다면 환경분야 측정분석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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