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장애인전용 콜택시 관리와 운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 요금 및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관련규정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장애인콜택시관리와운행에 관한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와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중 1급~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와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안 제5조)

-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한다.(안 제7조)

- 시장은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인천교통공사·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사회복지봉사과장 ☎ 440-2662, FAX440-2659)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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