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의 환경 개선자금중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한다.

인천시는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환경관리공단의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시점부터 융자 5억원 한도내서 (변동금리로 연평균 3.68% 이자율) 10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업장중 대기·수질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설치 및 측정기기 설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시는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기업의 환경경영을 유도키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5억원의 예산 (융자금 135억원의 이자보조금액)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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