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금융사각지대인 소위 “죽음의 계곡”에 위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기울여 온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온 성과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올해 초 산업은행과 민관협력사업으로 특허담보부 대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기보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술금융 관련 새로운 민관협력사업을 추가 개발함으로써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의 경우 통상 천만원 이상이 드는 특허기술가치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여 보증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 기보의 경우 특허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평가금액 범위내에서 10억원 한도로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과 기보는 △보증지원 대상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기업이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등급평가(기술평가)와 가치평가(특허기술가치평가)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여 신설 제도가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증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특허청과 기보는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평가인력의 양성 및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기반구축 사업을 추가로 개발하는 데에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특허청은 물적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기술중심형 중소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은행의 특허담보 대출사업과 기보의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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