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96년 이후 시설소재지 자치구만 단독으로 사용하므로 인해서 가동율이 20%에 머물고 있음에도 년간 100억원의 운영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를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수수료(톤당 16,320원)에 준하여 받아 왔으나, 자원회수시설의 여유용량을 이웃자치구와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5.25 폐촉조례(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조례)를 개정해서 반입수수료를 소각원가로 변경한바 있다.
강남구에서는 조례개정중이던 2003.12.12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조례개정의 부적정을 주장하였으나 기각(2004.9.23)되었음에도 조례개정 이후인 2004.12.30 또 다시 폐기물반입수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9.12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고, 자원회수시설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금조례” 개정안이 2005.12.13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강남주민지원협의체와 공동이용에 따른 주민지원방안에 대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진솔한 대화를 계속하여 가까운 시일내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이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번의 소송결과에 따라 양천·노원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자료]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강남구청 소송 제기)
· 소송 결과
○ ‘05.12.22 : 기각(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개요
○ 사 건 명 : 폐기물반입수수료부과처분취소 및 손해배상(병합)
○ 원 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 피 고 : 서울특별시장(대리인 고승덕)
○ 청구요지 :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조례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부과
○ 재 판 부 : 서울행정법원 제 12 합의부(조해현 판사)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에 불복(‘04.5.25)
- 매립지 반입료(16,320원) → 소각처리원가(70,000원)
· 소송 진행사항
○ ‘04.12.30 : 강남구 소송제기
○ ‘05. 6.30 : 강남구 조정권고안 제출(자원회수시설 이양) - 거부
※ 반입수수료 미납액(‘04.10월분~’05.10월분 )
- 미납액 : 3,690백만원(서울시 부과액)
- 공탁액 : 1,268백만원(조례 개정전의 산식에 의한 강남구자체 계산금액)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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