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韓利憲)과 특허청(청장 金鍾甲)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력이 취약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경우 특허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이헌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김종갑 특허청장은 12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06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우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기보 기술평가 센터에서 특허기술의 기술가치를 평가 받아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가칭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기보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평가수수료도 특허청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제도’ 시행으로 부동산 등 현물담보를 요구하는 기존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사장되고 있는 우수 휴면특허기술의 사업화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보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기술가치평가 및 보증지원 이외에도 평가표준모델 정립, 특허정보 자료 및 평가인력의 상호활용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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