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성강제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여성연합 논평
헌법재판소는 22일 민법 제781조1항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성강제조항이 오늘날 사회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고, 성(姓)이 가족의 범위나 재산상속 등 개인의 권리의무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할 만큼 위헌적이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를 규정한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단, 부의 성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난 3월 개정된 민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부가 혼인신고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재혼가정의 자녀 등을 위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 사회에 강고히 뿌리박혀 있던 부성강제조항에 대한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 자체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보지만, 뒤늦은 결정과 이미 입법내용에 담겨져 있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
소수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2인의 재판관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아버지 성을 강요하는 부성주의는 오늘날 생활양식에 비춰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고, 양성평등의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명확히 했다. UN에서도 ‘성씨 선택의 자유’를 협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가족의 성씨 선택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다수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차별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현재 단서조항으로만 열려 있는 성본 선택조항은 향후 완전한 성본 선택 조항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2005. 12. 23
한국여성단체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한국여성단체연합 02-313-1632
-
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