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지난 12월 7일, 『전남·북, 충남 “폭설”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대책』을 발표하고 해당 지방청장이 대책본부장으로서 발표된 세정지원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각 지방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납세자를 찾아 지원하고 있음. 폭설이 계속되고 있어 혹시 세정지원대책을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폭설 피해 납세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지방청에 지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임
□ 세정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
○ 자진납부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12월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있음.
○ 고지 및 밀린 세금(체납세액)의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음.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됨.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지역 재해대책본부로부터 폭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한 후, 납기연장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납세자도 찾아서 적극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이미 지시하였음.
※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로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지원국 징세과장 심달훈 02-397-1501, 김춘경 조사관 02-397-1504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