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도 각 0.30%p씩 인상하여 현행 연 5.50~연 6.00% 에서 연 5.80~연 6.30%를 적용하게 됨.
연소득 / 1,600만원 이하 / 1,600만원~1,800만원 이하 / 1,800만원~2,000만원 이하
금리 / 5.50% → 5.80% / 5.75%→ 6.05% / 6.00% → 6.30%
금리 인상 시기는 이미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종료되지 않은 신청자들이 현행 대출금리(연 6.5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28일(수) 기표(대출금 계좌 입금)되는 대출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번 금리인상으로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받을 경우 대출자의 원리금상환액은 종전보다 월기준 17,767원, 연간기준 213,204원이 늘어나게 됨.
그러나, 대출금의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토록 하고, 이자율할인옵션(0.1%p할인) 및 근저당설정비 부담(0.1%p할인)을 선택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30%p 줄일 수 있고, 이자 납입액(최대1,0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1.0%p이상의 금리 할인효과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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