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은 그 자체로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한전 등 전기사업자가 상업적 관점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워 그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수익자부담의 부분적 적용차원에서 가구당 100만원씩만 부담토록 했으며, 이마저도 5년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하여 왔음
금번에「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개정(국회본회의 의결 ‘05.9.14)을 통해 약284억원의 융자잔액에 대하여 ① ’06.1.1부터 이자부담을 면제하고 ② 방앗간, 양어장 등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인 대용량 사용자들의 원금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크게 경감(상환금 산정기준을 계약전력 1kW를 1호로 하던 것을 3kW를 1호로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므로써 농어민들의 부담(총 255억원이상)을 경감하고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동법 개정 후속조치로 ‘05.12.26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어촌전기공급 관련 재정융자금 이자감면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되었음
□ 금번 조치에 따른 기대효과
① 현재 상환중인 157만 농어민 가구에 대한 원리금 경감혜택 : 총 255억원
ㅇ 이자부담 면제 : 약 112억원
ㅇ 대용량사용가구 원금상환부담 경감 : 약 143억원
② 특히 대용량사용자의 부담경감으로 양어장, 방앗간 등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활력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자료]
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개요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전기공급의 경제성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주민에게 주민 및 국가가 공사비를 분담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벽지지역은 한국전력공사를, 도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업주체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적용대상지역은 도서 10호이상 지역을, 벽지 5호이상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근거 :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시행령 제2조 (법적용 대상지역)
□ 공사비 분담비율
전기공급시설 공사비의 재원은 재정융자금과 주민의 일시부담금(164,000원 부가세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있음
□ 사업추진 절차
① 대상지역 선정 : 지자체에서 매년 2월까지 한전에 사업신청
② 자금계획 수립 : 한전은 사업계획을 종합하고 3월까지 정부에 보고
③ 사업계획 확정 : 신청지역에 대해 정부, 지자체, 한전 합동현장실사
④ 소요예산 확보 : 단위사업별 자금계획을 근거로 예산 반영
⑤ 사업최종 확정 :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시
⑥ 사업시행 통보 및 사업착공
2. 농어촌 전기공급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 추진 실적
‘65. 12월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정이후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4년까지 약 3,383억원을 투자하여 2,844천가구에 전기를 공급
‘05년에는 115억원으로 7개벽지지역(39가구)과 4개도서지역(54가구)의 93가구에 전기공급계획
□ 향후 계획
법적 요건인 벽지 5호이상, 도서 10호이상 중 아직 전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벽지 2개지역(10가구), 도서 7개지역(125가구)에 대해서는 해당도서가 원치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6년에 완료예정
‘06년 사업추진 완료 후에는 그간 법적의무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벽지 5호미만, 도서 10호미만에 대해서도 「전기공급 문제와 가능한 대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재 기초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음
3.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
□ 사업목적
도서지역 전력공급사업은 현재 적용되는 요금수준으로는 사업의 변동비도 회수할 수 없는 고비용 구조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전기사업자(한전)가 운영하는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비(연료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를 지원하여 도서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도서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
※ 지원실적 및 계획
‘04년 749억원, ’05년 965억원, ‘06년 917억원
□ 성과목표
한국전력공사 운영 자가발전도서 37개의 운영결손액 100% 지원
- 500호 이상 8개도서, 499~50호 29개 도서
지자체 운영 자가발전도서 48개의 운영결손액 100% 지원
- 499~500호 26개 도서, 49~10호 22개 도서
도서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수비용 100% 지원
□ 기대효과
농수산업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도서지역의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배전시설을 적기에 증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양질의 안정적 전기사용의 권리를 보장하고 도서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
지자체 및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설비의 운전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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