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기업이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관세환급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인천공항세관에서도 관세 환급신청을 허용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관세환급제도 개정안을 수립하여 2006. 1.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관할지세관에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공항세관이 환급지 세관으로 추가 지정되게 된다.

또한,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업체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환급제도의 적용대상도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업체에서 10만불 이상인 업체로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시 반입물품 견본을 직접 제출토록 하였으나,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카다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환급제도 개선과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인터넷을 통한 관세환급 신청으로 수출기업이 원하는 세관에서 보다 신속·편리하게 환급신청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참고자료 >

□ 관세환급제도 의의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 시에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75. 7. 1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라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

○ 인천공항세관 환급지 세관 지정(제1-1-5조)

- 인천공항세관을 환급지세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산세관 국제우편출장소를 환급등 신청기관의 예외기관으로 추가

○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도 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제1-1-5조)

- 업체의 관할지세관이 아닌 세관(통관지세관 등)에서도 환급등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분할증명서 관할지세관 발급 제한 폐지(제1-1-5조)

- 분할증명서 관할지세관 발급 제한 없이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간이정액 자동환급대상업체 요건 완화(제3-3-1조 ①)

- 대부분 중소수출기업들이 자동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업체 평가시스템에 의한 성실업체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제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내 위탁가공업체도 자동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서류제출기한 명시(제5-1-1조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세관에 EDI로 전송한 후 서류제출건으로 분류된 경우의 서류제출기한(3일)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동일업체의 보세구역 내 반입물품 환급대상 추가(제5-1-1조①)

-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제5-4-1조)

-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물품 견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거대중량 등의 사유로 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다로그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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