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지난 12월 13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후보지 평가에서 1순위로 선정된 김천시 농소면(월곡,신촌) 및 남면(옥산,용전,운남) 일원 170만평(5.62㎢)에 대하여 정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혁신도시 최종입지로 확정하였다.

그간 입지선정 절차 및 평가의 정부지침 준수 여부, 도시개발의 적정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정부협의가 12월 22일 완료됨에 따라 최종입지가 확정된 것이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건설은 KTX 김천역 건립(2010년)과 함께 추진중인 역세권 개발과 연계추진하여 조성비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그린벨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령상 개발에 따른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고 도로, 용수공급 등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여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본다.

김천은 개방형 국토공간축의 중심지로서 전국을 1시간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과 상주, 구미, 성주 등 경북 서북부 광역권 발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뿐만 아니라

구미(전자·정보), 포항과 경주(신소재·에너지·문화콘텐츠), 안동(생물·한방), 경산(지식밸리) 등 4대권역별 산업구조 육성정책에도 기여하게 되고

울진~상주~김천~충남 당진간 고속도로 및 영덕~충남 서천까지 잇는 동서 5축 고속도로 건설과 울진~영덕~포항~경주를 잇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혁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혁신도시 입지가 최종확정됨에 따라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하여 건물 신축, 절토나 성토, 객토를 통한 부지조성, 임야 및 농지 전용, 과수원 조성 등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와 이주비용 등 간접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을 엄정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지난 ‘03년 경상북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김천시 혁신도시 입지 및 주변 토지거래구역 지정현황

- ‘03년 11월 : 42.29㎢(12,800천평 정도, 농소면, 남면 일원)
- ‘05년 12월(예정) : 41.5㎢(12,600천평 정도, 아포읍 일대)

앞으로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시행자 선정, 2006년 지구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2007년 용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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