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단속반 운영
건교부에 따르면 지원·단속반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중앙지원·단속반은 건교부(반장 : 토지관리팀장),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점검하고 지방지원·단속반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며 지자체, 세무관서, 경찰관서 공무원과 지역 공인중개사협회 직원으로 구성하여 신도시건설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게 된다.
지원·단속반은 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의 청취와 홍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되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로 거짓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거나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과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 및 원거리 거래, 대규모 거래 등 특이 거래, 신고된 부동산 거래금액 또는 D/B상의 적정 금액을 유출 시키는 공무원 적발 등에 대하여는 집중적으로 단속·관리하고 위반사항이 적발시 법정 최고의 과태료 부과와 아울러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부과
※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부과 가능(조세범 처벌법 제9조)
이와 아울러 건교부 및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 설치하는 한편 건교부(토지관리팀), 시·도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는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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