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는 설해 우심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1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항구복구 지방비부담 보전분도 내년 1월초 신속 지원키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12월 21~22일 설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나주·영암·함평·영광, 전북 고창·부안·정읍 등 피해규모가 막대한 11개 설해 우심지역 시 군에 대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1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05.12.20 피해규모가 큰 전남 북(도)에 특별교부세 8억원(전남 5, 전북 3)을 기 지원한 바 있음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피해지역 시설물의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구입비, 복구인력의 부대경비 등 복구작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우선 충당될 예정이다.

또한, 축사·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지원 및 신속한 항구복구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의 일정분에 대해서도 정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초 최대한 신속히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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