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시행기간은 2005년 4월1일부터 오는 2006년 12월31까지 2년 9월개월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청(구청장·군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토지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또 합병신청서(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표시하는 명세서(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공유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필요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지적과(☏ 052-229-4473), 중구청(052-290-0262), 남구청(☏ 052-226-5620), 동구청(☏ 052-230-9262), 북구청(☏ 052-219-7283), 울주군(☏ 052-229-7261)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지적과 곽정영 052-229-4473
울산시 공보관실 052-229-2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