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금년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06년 1월 1일부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범위가 95개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제도이므로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토·도시계획 분야, 산업 및 유통 단지조성 분야 등 8개 분야로 구성된「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위원은 총 76명으로서, 본 위원회는 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공사, 공단 등 각계각층 기관들로부터 추천된 전문가중에서 수자원, 도로, 공항, 철도, 산림 등 분야별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다양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촉하였으며, ‘06년 1월 1일부터 ‘07년 12월 31일까지 2년 임기로 활동할 계획이다.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계획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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