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 임대주택사업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매입임대사업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 또한,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로부터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년 1월 14일까지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시.군 등 관련기관과 도민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의견은 경기도 세정과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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