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4만5천호 모두 등록
또한, 의무 등록대상이 아닌 일정규모 미만의 농가들도 5,740호가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하여 총 축산업 등록농가는 51,063호에 이른다고 밝혔다.
* 등록농가(51,063호) : 부화업 198호, 종축업 475, 계란집하장 30, 한육우 25,630, 낙농 8,616, 양돈 9,324, 양계 6,205, 오리 585
* 축종별 등록대상 : 소 300m2, 양돈 50m2, 양계·오리 300m2
* 축산업등록제는 가축방역, 안전성 등에 관한 축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을 위한 제도로서 축산법 및 시행령을 개정('03.12)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대상 농가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법정기한 내에 대상농가가 모두 등록을 마친 것은 그 동안 생산자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축산농가가 등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월별 등록률 : ('05.1)32.2%→ (3월)50.7 → (5월)73.0 → (9월)91.8 → (12월)100
축산업등록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 스스로 작성하고 시·군이 현장 확인한 농가단위별 사육두수와 사육시설규모에 관한 자료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축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의 등록정보를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 부문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축산업 등록제가 우리 축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정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농가의 신속한 확인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지역 설정 등 질병확산 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등록농가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 질병발생 해당 지역내 농가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생상황과 방역관리 요령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등록 농가별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농림부는 위치추적장치(GPS)를 2006년도에 도입하여 가축질병 예찰과 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정하고, 차단방역을 전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주요 가축 질병동향 등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농가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06년도에 시행할 지역단위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등록농가가 많은 시·군을 선정하여 등록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등록농가별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어 유통중인 축산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장명 및 농가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07년부터 실시예정인 「가축두당 사육시설 면적기준」도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에 기여하게 된다.
농림부는 등록제의 정책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농가명·농가주·사육시설규모 등의 일반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사료·약품·분뇨 등의 출입차량에 관한 정보도 등록내용에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군에서만 등록농가별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나, 중앙에서도 농가별 등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소 년 1회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등록정보의 갱신을 추진할 것이다.
등록정보의 타용도 이용 및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도에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제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등록농가가 휴·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시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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