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년 1월부터 출국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현행 미화 2,000불에서 미화 3,000불로 상향 조정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중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입찰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 여행자는 ‘95년이후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가 2,000불로 제한되어 있어 국내면세점이 아닌 외국에서 여행국에서 사용할 물품과 선물 등을 구입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매한도가 2,000불에서 3,000불로 상향 조정되면 국내기업인들의 해외거래 바이어용 선물과 일반여행자들의 친지선물 등을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폭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른 내국인출국자수 급증,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 소비자물가 상승 등과 함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01)로 외화의 휴대반출이 자유로워져 내국인의 구매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한편, 이번 출국여행자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과 관계없이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면세범위(400불)는 변동이 없으므로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품 면세란 입국하는 외국관광객이나 내국인 들이 해외 여행과정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과 국내친지를 위한 간단한 소액선물 등에 대해서 면세로 통관하는 것으로서 미화 400불까지 면세처리되며, 400불을 초과하게 되면 400불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20%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세계적으로도 일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화 400불 이하에 한해서 휴대품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

- 영국 : £145(US$250), 싱가폴 : S$300(US$172)
- 호주 : AU$400(US$265), 뉴질랜드 : NZ700(US$411)
- 캐나다 : CA$200(US$145), 스위스 : SFR200(US$148)
- 대만 : NT20,000(US$584), 미국 : US$800
- 일본 : ¥20만(US$1,681)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 중 여행자들이 부득이하게 통관하지 않은 물품(체화물품)을 ‘05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인천공항세관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로 판매하고 있으며, ‘06년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체화물품 : 여행자휴대품은 유치된날로부터 1월이내 통관하여야 하나 여행자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통관하지 않은 물품

과거 『서류입찰제도』는 구매희망자가 공매일자에 맞추어 세관을 방문하여 접수 및 입찰보증금납부증 등을 제출해야하므로 해당세관 방문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였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구매 희망자의 입찰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인터넷전자입찰제도』는 관세청 통관포탈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으면 별도 구비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있고, 입찰보증금과 낙찰대금 납입이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자금융으로 이루어지는 편리한 제도이다.

전자입찰제 시행으로 공매완료 소요기간이 단축(6월 ⇒ 2월)되고, 세관별 공매횟수(연간 4회 ⇒ 월 1~2회)도 증가하여 낙찰율을 크게 제고시킬것이며,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신속한 매각절차의 진행으로 국고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판매공고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통관포탈 (portal.customs.go.kr)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수출입물류과 차재경 사무관 (042)481-7825 011-9705-9154
관세청 공보담당관실 042-481-7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