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구호차량에 대해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주택파손 등으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호물품, 의연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차량에 대해 전국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구호차량이 유료도로 통과 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발행한 통행료면제 송장을 발급 받아 해당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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