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질의내용 개요

부산광역시로부터 아파트발코니 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하여 질의서 접수(2005.11.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부산광역시로 질의(2005.11.3)

질의요지
- 아파트분양계약 체결과 별도로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준공 후 발코니 형태변경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 발코니 형태변경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로 보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우리부 회신내용

① 발코니 형태변경부분에 대하여 건축면적의 증가로 보아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04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있어야 함

건축물중 아파트의 경우 구조가 방·거실 등의 전용면적과 계단 등의 공용면적 및 빌코니와 같은 부수시설물로 구성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이 공부상 건물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서비스면적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구성부분인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이중창설치 등 그 형태를 일부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내부구성부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아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의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아님

② 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을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아파트발코니 형태변경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시기(예: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를 기준으로 그 취득시기 이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발코니 형태변경공사 비용은 아파트 건축물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나, 취득시기 이후에 발코니 형태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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