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23일 현재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공직자는 총 485명(행정부 82, 국회 55, 지방자치단체 334, 대법원 11, 헌법재판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으로서 12.23일 현재 행정자치부가 국회·대법원·자치단체 등 271개 재산등록기관에 확인한 결과 백지신탁대상 공직자중 109명은 매각하고, 2명은 백지신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상자의 81%정도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음.
재산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 적용대상 공직자(5,892명 : 공개자 5,855명, 재경부 및 금감위 4급이상 37명)는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식은「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함.
직무관련성 심사는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월의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 심사를 담당하는「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중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함
백지신탁대상 공직자들이 신고한 보유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내용은 271개 재산등록기관별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게 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가나다순)
위원장
송보경(宋寶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위 원
김정호(金正皓) 고려대 법대 교수
박철용(朴哲用) 동남회계법인 대표
손범규(孫範奎) 변호사
오용석(吳容錫) 정책연구소(개방과 통합)소장
이상호(李相昊)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이진성(李鎭盛)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지수(李知修) 변호사
황성재(黃盛載) 변호사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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