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파산 금융회사 전직 임·직원 경력확인서 발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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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005-12-26 11:08
서울--(뉴스와이어)--예금보험공사(사장 최장봉)는 IMF 외환위기 이후 파산된 금융회사 前職 임·직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05. 12. 27부터 이들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임.

그 동안 파산한 금융회사의 前職 임·직원들은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법적으로 당해 회사가 소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취업 등에 큰 불편을 겪어 왔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는 이들 前職 임·직원의 경력자료를 전국의 파산재단으로부터 입수하여 집중 관리하고, 同 확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음.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는 파산절차가 종결(법원에 의한 파산절차 종결선고)되어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만 실시함.

발급대상 : 파산절차가 이미 종결된 90여개 파산 금융회사의 前職 임·직원 4천여명

*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인 360여개 회사가 전부 파산절차 종결시에는 약 7만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됨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파산 금융회사 前職 임ㆍ직원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 업무는 종전과 같이 해당 파산재단에서 수행함.

경력확인서 발급 신청은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다만, 원격지 거주자 및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공사 본사ㆍ영남지사 및 인근 파산재단에 방문하여 공사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신청도 가능함.

* 홈페이지 주소 : www.kdic.or.kr

공사는 발급 신청일로부터 5일내에 신청인이 요청한 주소지로 본인의 경력확인서를 우편 발송하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서비스의 진행상황을 E-mail을 통하여 안내할 계획임.

※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상담 전화 : (02) 758-0470, 0439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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