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6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새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알아본다.

서울시에서는 교통, 사회복지, 부동산·세제, 주택·건축, 산업경제, 환경·녹지관리, 문화관광, 안전관리·상수도 분야 등 8개 분야에 걸쳐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시책 및 각종 제도를 소개하였다.

200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민원편의, 삶의질 향상 등을 위한 2006년도 서울시정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책자는 시청 새서울민원봉사실, 서울홍보관, 각 자치구·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일반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홈페이지(경영기획) : http://pnb.seoul.go.kr

달라지는 제도별로 각 관련부서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어 소관부서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2006년에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 먼저 『교통』 분야에서는

▶ 지하철 승강장의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세먼지가 심한 곳 26개역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 ‘06. 3월(설치대상지역 확정), 9월(10개역 설치), 12월(16개역 설치)

▶ 서울시·경기도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티머니 교통카드」 하나로도 서울시·경기도간 대중교통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인터넷, ARS, 핸드폰, PDA 등으로 버스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 방법 1 : ARS접속(☏1577-0287) → 7+정류소 고유번호+#입력 → 버스 노선번호+#입력
○ 방법 2 : 인터넷(http://bus.seoul.go.kr)
○ 방법 3 :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 → WINC 접속 → 287입력
※ 287번호는 휴대폰상의 영문자 bus에 해당되는 번호임

▶ 버스·지하철·경전철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통합 CI를 개발 운영한다

○ 서울대중교통체계를 대표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이 수시로 조정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선조정을 정례화하고 운송 개시일을 정하여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게 된다

○ 노선조정은 분기별(3, 6, 9,12월초) 1회, 운송개시는
익월(1, 4, 7,10월) 둘째주 목·금요일에 일제히 실시

※ 신호체계 변경, 도로상황 변화 등 물리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 노선조정

▶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시스템(BIS) 설치한다

○ 기 운영중인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MS)의 운행정보를 활용하여 시내버스 정류소에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

○ 부도심, 외곽지역 주요 정류소에 시범적으로 설치
- 시범 20개소, 확대 80개소(시범 결과에 따라 확대설치)

▶ 서울시 교통관리센터(TOPIS)를 방문하거나 견학하기 원하는 시민단체나 운수종사자, 각종 학교 등은 서울시 교통국 홈페이지를 활용 인터넷으로 신청 접수 할 수 있다.

- 서울시 교통국홈페이지(http://traffic.seoul.go.kr)

▶ tbs 지상파DMB 사업이 운영되어, DMB폰과 차량용 수신기를 통해 시민에게 교통정보 및 시정정보 등을 오디오와 영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 방송내용 : 오디오 교통정보, 시정 및 의정 영상자료, 수도권 생활정보 등
- 출발모닝리포트 등 17개 프로그램(오디오)
- 전자지도, CCTV, 문자정보, 데이터 등 영상자료 제공
※ DMB : 휴대용 또는 차량용 수신기를 통하여 이동중에도 TV와 라디오방송 시청이 가능한 디지털 방송시스템

▶ 「TV서울」에서 방송되는 지방자치정보와 생활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TV서울」 시청지역과 제공정보를 확대 운영한다
○ 지하철 3호선 및 2호선 객실
○ 50" PDP TV를 지하철 118개 역에 설치하여 방송
○ 버스TV를 통한 TV서울 방송
○ 한국DMB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지상파 DMB 방송 진출

▶ 「철도안전법」제정으로 앞으로는 철도차량 운전면허가 있는 자만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 지하철 역사에 운영중인 고객봉사센터를 매표실과 통합, 매표 및 안내기능을 통합하고, 현재 밀폐된 공간을 유리 칸막이로 교체하여 승객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게 된다

▶ 지하역사 냉방신설 및 노후 시설물 교체(8개역), 지하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12량)로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확보 등 지하철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된다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제공하는 푸드마켓이 자치구로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 서울·양천푸드마켓 2곳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이용이 어려워 서대문·중랑·노원·영등포· 종로·강동푸드마켓 등 자치구별로 확대한다

▶ 2006년 1월에는 서울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을 착수하고, 6월에는 중랑구 망우동에 북부노인병원을 개원한다.

○ 서울의료원 신축이전 착수
- 위 치 : 중랑구 신내동 신내2택지개발지구내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10~15층, 연면적18,750평
종합병원, 재활치료센터, 연구소, 장례식장 등
- 추진기간 : 2006. 1 ~ 2009.12

○ 북부노인병원 개원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227번지외 1필지
- 건립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452평
- 병 상 수 : 200병상(노인160, 치매병상30, 호스피스10)
- 운영방법 : 서울의료원에 위탁 운영

▶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요금형평성 확보를 위해 장사시설 사용료 등이 상향 조정된다
○ 조성묘지 사용료(140,000원 → 185,000원)
○ 조성묘지 관리비(13,500원 → 16,000원)
○ 화장장 사용료(50,000원 → 90,000원)
○ 납골시설 사용료(120,000원 → 200,000원)
○ 납골시설 관리비(100,000원(5년분), 년20,000원)

▶ 중랑구 망우동에 지하2층, 지상5층의 저소득 중증 치매· 중풍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무료「중랑노인전문 요양원」이 개원된다
○ 위 치 : 중랑구 망우동 235-1외 5필지
○ 규 모 : 대지면적 3405㎡, 연면적 5,514㎡(지하2, 지상5)
○ 정 원 : 165명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 대 상 : 장애인 고용율이 매월 상시근로자의 2% 미달한 사업주
○ 부담금 납부액
- 1% 이하 : 미달 1인당 월 750,000원
- 1% ~ 2% : 미달 1인당 월 500,000원
※ 100인 미만 : 부담금 납부의무 면제(장애인고용 의무만 있음)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 자금이 확대되고 거주기간도 연장된다.
○ 전세자금 확대
- 2인이하 가구 : 2500만원 → 3,000만원
- 3인이상 가구 : 3000만원 → 4,000만원

○ 거주기간 연장
- 현재 2년 거주에 부득이한 경우 1회(2년)연장 가능하나 2회(년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됨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종전에는「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을 제외하고 지급하였으나 2006년에는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또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 9만원의 수당이 월10만원으로 인상된다

○ 보장시설 입소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금액은 추후 결정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관리제도가 변경되어 모든 사회복지법인은 후원금 접수시 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을 즉시 교부하고 구청장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의 내역과 후원금의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토록 되어있다

□ 『부동산 및 세제』분야에서는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 ‘06. 1. 1 이후 최초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 되고 검증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신고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게 된다.

○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게 된다.

▶ 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으로 예상되는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제도가 도입된다.

○ 개인간 유상 주택거래의 경우 실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는 법정세율(2%)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현재 법정세율(2%)의 25%를 경감하던 것을 50%로 경감률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거래세 부담이 줄어든다.
- 현행 거래세율(취득·등록세율) 3.5% → 2.5%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되어 뉴타운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주택규모 등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특례, 지방세 감면, 부담금의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례 등 본문 7장 37조 및 부칙5조로 구성

▶ 지방세제가 개선된다.

○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지방세법 제191조 1항3호 개정)
- 현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을 7월, 9월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지방세법 제187조 1항 개정)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토지·건물의 경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 인상하고,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 인상

○ 지방세 가산금 요율 인하(지방세법 제27조 1항 개정)
- 지방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가산금 요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 또한 종전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던 것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지방세법 제74조 3항 신설)

▶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다.

○ 부동산거래 신고제 도입(법 제27조)
- 부동산 매매시 30일 이내에 매도·매수인, 매매대상, 실거래가 등을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 규정 개정(법 제32조)
- 주택에 관한 중개수수료(시·도 조례, ‘06. 1월 개정)
- 주택외 부동산 중개수수료(시행규칙, ‘06. 1월 개정)

○ 부동산 중개사무소 법정명칭 사용 의무화(법 제18조)
- 중개업자의 사무소명칭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그동안 부과가 중지됐던 개발부담금 제도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시행하게 된다

○ 개발부담금제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인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로 택지개발사업, 공업ㆍ관광ㆍ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30개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며 내년 1월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분부터 적용된다.

□ 『주택 및 건축』분야

▶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법」이 개정된다.

○ 주택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주택법 제38조 2)
-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의 주택분양가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에는 최초 입주자가 나중에 집을 팔면서 가져가는 차익을 줄이기 위해 채권입찰제도가 병행 적용된다.

○ 분양가격 공시항목 및 공시대상 확대(주택법 제38조 2)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늘어나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은 원가공개대상 항목이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택지비가산비 등 5개에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가 포함된 7개로 늘어난다.
- 25.7평 초과 민간주택도 택지매입원가와 택지비는 공개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연장(주택법 제41조 2)
- 주택 매매 금지 기간도 늘어나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받은 뒤 10년(수도권)·5년(지방) 동안,
- 25.7평 초과 주택은 5년(수도권), 3년(지방) 동안 매매가 금지

▶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주체와 입주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방안이 개선된다.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의무화함(주택법 제44조 2)

○ 임의설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설치기구로 변경(주택법 제52조 2)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외에 임대사업자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주택법 제55조 1)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집행 시에는 반드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주택법 제55조 4)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로 결정된 주택관리사 등에게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시행(주택법 제58조)

▶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시설 의무 확보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에 따른 보육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보조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일부 완화(조례 제4조)
- 호수밀도:70호/㏊에서 60호/㏊ 이상으로 완화
- 노후·불량건축물 수: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3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

○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 개선(조례 제6조)
- 종전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만 정비구역의 지정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립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구 재정지원 확대(조례 제35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근린생활권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를 자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고, 정비기반시설(도로)의 설치에 대한 보조대상 범위를 현행 12m이상의 도로에서 8m이상의 도로로 확대함

○ 주택이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조례 제 9조)
-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임대주택 건설규모는 40㎡ 이상이며, 건립비율은 희망세대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숫자가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주택전체 세대수의 17% 또는 연면적 10%)×(전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한다

▶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기준이 개선된다(건축법시행령 제86조 5)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입지기준 적합여부를 건축허가 전에 결정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토지구입 비용 및 설계비 등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건축법 제7조)

▶ 기존 건축신고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으로 확대된다
(건축법 제8조1, 제9조 1, 제14조 2)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방치건축물의 안전관리예치금 제도가 도입된다(건축법 제8조3)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예치

▶ 대지안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시 연소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이 마련된다(건축법 제50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위법시공된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신고를 받아 사용승인을 한다

○ 2003.12.31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써 단독주택은 165㎡이하(다가구 주택 330㎡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건축물이 해당됨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개선된다(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조1)

○ 분양대상 건축물 중 2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건축심의대상에 포함
※ 기존 심의대상 :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계획 등

○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

- 시 : 16층이상, 연면적 3만㎡ 이상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구 : 16층이하, 연면적 5천㎡~3만㎡ 미만 → 16층이상~21층이하, 21층이하, 연면적 5천㎡~10만㎡ 미만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이 서울시 전 자치구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전산 발급된다

▶ 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이 전면 허용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1항 등)

○ 발코니는 대피공간 설치, 창호의 단열 및 화재 안전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신고절차 등을 거쳐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동안 층고위반, 불법전용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등으로 다락설치를 규제해 왔으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개정으로 공동주택 다락설치를 허용한다

▶「수목재배용 토지에 대한 건설업 등록 기준의 유효기간 및 특례규정」이 삭제되어 토지에 대한 부담없이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경제』분야

▶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 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기대 및 고용창출로 청년실업 해소 가능
- 대 상 : 서울시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지 급 액 : 신규고용 1인당 6월분 이내(월 100만원 이하)
- 지급요건 : 당해 외국인투자로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이 30%이상일 것 등

▶ 인문학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함을 인식 인문학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 서울소재 대학의 전일제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며 연간 약350명에게 1인당 연400만원을 2년간 지원

▶ 서울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디자인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자 서울디자인센터를 종로구 연건동에 설치 운영하게 된다(‘05.11.16개관운영)

▶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 및 경제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기금의 첫 사업으로는 베트남 하노이시의 홍강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시립직업전문학교 훈련공과를 취업유망직종으로 개편 운영하게 된다

○ 미용과 2개 공과 증 1개 공과를 폐지하고 귀금속공예과, 쥬얼리디자인과를 신설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제34조의 2 벌칙, 05. 8. 4)으로 농산물 허위표시 등의 금지위반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개정전 : 제17조(허위표시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후 :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환경 및 녹지관리』 분야로는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 환경영향평가서 처리기간 대폭 단축 : 103일 → 30일
○ 건축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 검토과정 생략
○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 시 등 협의면제 조건 완화
○ 영향평가 이행여부 서류 제출(추가)

▶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를 국가보다 강화된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 미세먼지(150→140㎍/㎥),일산화탄소(10→9ppm) 포름알데히드(120→100㎍/㎥)
○ 찜질방, 대규모점포외 7개시설 : 미세먼지(150→140㎍/㎥), 일산화탄소(10→9ppm) 강화
○ 의료기관, 보육시설외 2개시설 : 이산화탄소(1,000→900ppm), 포름알데히드(120→100㎍/㎥), 일산화탄소(10→9ppm) 강화
○ 실내주차장 : 미세먼지(200→180㎍/㎥), 일산화탄소(25→20ppm)

▶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 권고 항목기준(㎍/㎥) : 포름알데히드(210), 벤젠(30), 에틸벤젠(360), 톨루엔(1,000), 자일렌(700), 스틸렌(300)

○ 공동주택 건축시에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음 (기존 : 다중이용시설 → 변경: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 기존의 대형생활폐기물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배출하였으나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도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 사무기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되어 기 시행중인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 등 외에 프린터, 복사기, 팩스밀리 등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포함된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제품의 생산자에게 신제품 구입시 동종의 폐제품을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수거 요청하고 미이행시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

▶ 자원회수시설관련 조례개정으로

○ 타구 생활폐기물 반입시 시장·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
3자 합의를 3자 협의로 완화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달성이 한결 용이해진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 배출가스량 100,000㎥/hr 이상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50ppm에서 70ppm으로 강화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 차량을 확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고 전문정비 업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또한 대기관리권역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 매연농도 : 60% 이하(‘05) → 35~40% 이하(‘06) → 30~35% 이하(’07)
※ 보증기간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2년), 3.5톤 미만(5년)

▶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 징수 (자치구조례로 정함)되며, 물이용부담금이 ‘05년 130원/㎥ 에서 ‘06년 140원/㎥으로 인상된다

▶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일정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기반시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대지면적 2,000㎡ 이상이고,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허가시 자연경관 영향검토 기준에 따라야 하며(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종전 「서울시 생태보전지역」이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용어 변경이 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 도시공원법의 법률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되는 등 전면 개정된다

○ 10년단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5조 내지 제10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마련(제14조)
○ 도시공원결정의 실효제도 도입(제17조 및 부칙 제8조)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제도 신설(제26조 내지 제34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49조)
- 금지행위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도시공원 시설 중 편익시설에 대한 수탁자 선정방식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시내공원 및 문화시설을 1월내 재이용시 입장료가 감면된다.

□ 『문화관광』분야

▶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액 대상자 추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액

○ 초대권 발행비율 상향 조정, 장애인대상 경기 및 행사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2002 FIFA월드컵 기념관이 개관되어 입장료 1,000원 징수

▶ 잠실보조경기장과 목동운동장에 시설 활용도가 낮은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교체하고

○ 체육시설 정보검색 및 예약서비스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간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

□ 『안전관리 및 상수도』분야는

▶ 은평·서대문구 관할 현 서부소방서의 과중한 업무해소를 위해 서대문구에 「서대문소방서」가 ‘06. 1월에 개청되며

○ 강서구 개화동에 3층건물의「개화파출소」('06. 1월 개소) 동대문구 휘경동에 3층건물의「휘경파출소」('06.12월 개소) 신설

▶ 소방·방화시설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06. 5.29까지 기준에 맞게 소방·방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시행령 제8, 9조)
※ 기준에 적합할 때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 방염대상물품 설치 규정 마련 이전에 영업허가 등을 받은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노유자시설 등의 경우 현행 설치기준에 따라 ‘06. 5.29까지 기준에 맞게 방염대상물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룰시행령 제19, 20조)

▶ 수도사업소는 고객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
○ 각 과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를 고객지원과로 이관하여 처리
▶ 또한,「노후옥내급수관 상담팀」을 운영하게 된다

○ 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된 적이 있거나, 가끔 녹물이 나올 때가 있는 경우,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상담팀에 신청하면 노후된 옥내급수관의 상태진단 및 수질검사 등 다양한 정보 제공(상담비용 무료)

▶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연 1회 검침하게 된다
○ 강남, 강북지역 각 1개동씩 시범적으로 실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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