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해당 부서 퇴직 공무원단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제공해 오던 수익사업이 특혜성 지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조달청의 조우회, 문광부의 문공회 역시 감사원의 실태확인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수립해 조치 중에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감사원이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과 관련해 감사대상을 참여연대가 청구한 극히 일부의 기관에 한정한 것은 이번 감사가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기관 외에도 도로공사(도우회), 정보통신부(체성회), 한국전력(재향군인회) 등도 올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마땅히 감사원은 정부부처 전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 공무원단체에 대한 특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했다. 감사원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국정원 양우공제회 역시 감사원이 직무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이를 국정원에 통보해 자체감찰이 실시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감사원은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현직 공무원단체가 벌이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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