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존자원으로 지정된 것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와 지하수이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보존자원의 매매업, 도외반출 등이 제한되는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제주도는 관련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석부작 도외 반출기준과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2006년 3월까지 시·군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된 사항과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는 보존자원을 활용 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참고자료]
○ 석부작에 대한 도외반출 제한이 강화되고 이미 확보하고 있는 보존자원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친환경적 임도(林道)시설 다목적 이용
○ ‘05 제11차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단속반 설치운영
○ 국가태풍센터 대상지 확정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안)
1. 지정사유
가.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는 우리도의 특수한 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환경훼손을 방지 하고, 석부작 도외 반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존자원 반출 관련기관의 다른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지하수는 우리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 및 도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종 별지정번호명 칭소 재 지비 고
암석류 및 광물류
제1호화산분출물제주도 일원
제2호퇴적암제주도 일원
제3호응회암제주도 일원
제4호자연석제주도 일원
제5호패사제주도 일원제
6호검은모래제주도 일원
기 타제7호지하수제주도 일원
3.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가. 보호구역 : 제주도 일원
나. 보호기간 : 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까지
4.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 행위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동금지 등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 하는 행위
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행위
5.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가. 도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경우
1).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개별법으로 허가 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
4).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1). 신고대상 공사장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별표17호의 개발사업
(2). 신고사항 : 공사장 개요(명칭, 채취 장소), 이동되는 보존자원의 개요(규모, 이동 하는 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1).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와 검은 모래
2).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이상인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3).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98%이상(성분배합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청량음료(혼합음료 등)
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
1). 완제품의 공예품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화분, 좌대, 수반 등에 고정되도록 하여 식물이 활착되고, 이끼 등이 형성되어 있고, 운반 등의 과정에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등을 하여 제품화 한 석부작 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제외
①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
② 용암분출물 중 송이, 용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라면석, 수형석, 화산탄 등)를 활용한 석부작
③ 사용 재료(돌)의 최대 크기 50cm 이상
④ 허가 없이 도외 반출하는 석부작은 관할 시·군의 확인을 받고 반출
- 시·군에서는 반출자 인적사항, 석부작 재료의 종류별 개수·가공 및 고정여부·식물활착상태·이끼 부착상태 등을 확인 후 내용을 작성하여 반출 전에 공항, 항만 통보
- 공항, 항만 등에서는 시·군에서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반출여부 결정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반출 할 때에 공항, 항만 등에 신고)
ㅇ 신고사항 : 보존자원 명칭·채취 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
ㅇ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마. 보존자원 활용에 따른 재료 확보사항 신고
ㅇ 전시, 공예품 제작, 석부작 제작 등을 위하여 이미 확보된 보존자원에 대하여는 고시후 3개월 내에 보존자원의 종류별 개수·규모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시·군에 신고
ㅇ 신고가 없는 보존자원은 향후 활용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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