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장관 김진표)는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조치 계획에 따른 '사립학교법시행령개정위원회'가 12월 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발족한다고 밝혔다.

개정위원회 위원은 종교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사학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하고, 차관보가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총 16명으로 구성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 규정사항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민 여론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 개정사항,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정관이 정할 사항 등을 논의하며, 특히, 사학법 개정을 두고 노정된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방법, 대학평의원회 등 주요 쟁점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9일 사립학교법 통과 후 설치·운영하던 "사학법시행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정부중앙청사 18층에 '사립학교법시행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황실은 차관보를 상황실장으로 4개반(홍보반, 초·중등반, 전문대학반, 대학반), 1개팀(행정팀)으로 구성되고, 업무 전담반장 책임 하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과 관련한 해당문제 발생 상황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기획홍보관리관 권혁운 장학관 2100-603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