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개선을 위한 획기적 시스템 구축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신설을 통하여 「국가인권정책 종합계획」의 수립을 선도하는 등 국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 인권단체와의 협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인권국을 통하여 검찰·교정·출입국 등 국민의 인권과 직접 관련있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기통제 기능」이 본격 가동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권리장전」인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정부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5개년 기본계획과 1개년 시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유보하여 왔던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의 수락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의 추가가입, 각종 유보조항들에 대한 철회 등 국제인권협약의 가입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가로 전환할 비전을 갖고 있다.
그외에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수사 원칙에 입각,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명문화하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작업도 추진중이다.
□ 인권적 수용문화 구축
현행 행형법을 「수용자의 권리장전」으로 개편하여, 차별금지규정 신설, 미결수용자의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권리보장 강화, 수용자 정기 건강검진 조항 등을 신설하고 집필사전허가제 폐지, 사슬폐지 및 의료용 보호장구 도입 등 수용자에 대한 인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전국 교도소를 4단계로 분류하여 수용자 처우를 다양화함으로써 실질적 교화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또한, 2007년부터 소년원이 「기숙사형 대안학교 체제」로 바뀌고 2005년 7월 도입된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인 「John School」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소외계층을 위한 인권개선 강화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1:1 동일한 비율로 참여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 임금체불, 성매매, 가정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와 고충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교육 체제 구축,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 추진, 무료법률구조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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