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의원, “사학법 날치기 통과로 인한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제안”
첫째, 현 시국의 경색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않은 안건을 직권 상정하여 대리투표 의혹까지 사면서 불법 날치기한 데 말미암은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날치기에 의한 사학법이 원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화와 상생의 올바른 정치 패러다임을 수립하기 위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 사학법 처리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날치기 통과를 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모든 논란의 근원인 사학법 불법 날치기를 강행한 국회의장은 당연히 사퇴하여야 한다.
둘째, 여야는 사립학교법의 독소 조항에 대한 대안을 사학법을 반대하는 각급 단체와 토론을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법 논의에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분리하여 대처해야 한다. 사실상, 학생전형, 교육과정 등 그 성격이 여러 측면에서 판이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사립학교법이라는 한 울타리에 넣어 처리함으로써 논의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정부여당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학 비리는 모든 사학에 상시적으로 현존하는 것은 아니다. 초중고는 그 비리의 규모나 발생 빈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하며, 초중고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지방 시도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체대학의 86%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부패, 비리, 반인권적 행위 등에 따른 경고와 사법 처리 등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삼진아웃제도’와 같은 규정을 두어 현재의 관선 이사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어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률안을 여야의 합의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대통령은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학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는 사학법 분리입법, 삼진아웃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대안을 협상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2월 26일 (월)
이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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