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주민들의 산발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계획적으로 땜질식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효율적인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만 가중될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비대상의 상태 및 기준에 따라 5순위까지 정하여 농촌주민들이 예측가능토록 공개함으로서 민원발생 방지 및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러한 농촌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2005년도에 1순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하수처리사업 9개지구에 60억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농촌지역 상수도급수지역 확대 지원사업 8억원, 기타 15억원 등 총 113억원을 투자함으로서 2005년부터 비로소 체계적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셈이다.
전주시는 2006년도에도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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