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 세무회계과에서는 관리상태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원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법의 모법인 『지방비법』을 검토 분석한 결과 구한말 시대인 1909년부터 한성부와 각도 관찰사에서 공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 지방비』토지가 우리도 소유의 토지임을 확인하고 세정담당 부서에서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난 8월부터 토지기록 전산망등을 확인하여 도유재산화 할수 있는지 등을 대법원등에 질의한 결과 숨은재산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 지방비』로 등기된 토지 60필지(전18, 임야 18, 도로 4, 대지 9, 수도용지11) 1,083,425㎡,공시지가 148억원상당의 도유재산을 발굴한 후, 전라남도로 등기보전을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비』 명의의 토지를 『전라남도』로 등기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등기선례(○○道지방비에서 ○○道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가 있어 등기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는 『전라남도 지방비』명의로 된 토지를 그대로 지나쳤을 경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예상되며 미 등기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각종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용지 손실 보상시 소유권 진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유 실체가 없는 무주재산은 국가귀속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명확한 권리보전의 필요성및 소유권 분쟁 발생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도에서 60필지 33만평(공시지가 148억원)을 전라남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여2006년 2월까지 전라남도로 완전한 재산의 소유주로써 재산권 행사 요건을 확보키로 하였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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