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환경연대, “광덕산 보전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의 반가운 판결”
광덕산 보전의 손을 들어준 대전지법의 반가운 판결
천안의 진산인 광덕산이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난개발될 상황에 처했다는 것에 대해, 이를 지키기 위한 안양암 스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광덕사 주지 소임자 스님의 교체에 대해 불교환경연대는 그 동안 성명서를 통해, 환경뉴스를 통해, 그리고 [2005 푸른사찰 사례집](53~55p)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발업자는 광덕사와 안양암을 상대로 지난 9월 법원에 ´자동차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개발 강행을 막고자 자동차의 통행을 막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1심 판결이 지난 12월 21일에 내려졌습니다. 결정은 채권자(개발업자)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것이었고, 그 이유는 ´예전부터 보행만을 허락해온 사유지에 자동차가 통행을 하고 그 결과 자연환경 및 수행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요지였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한 난개발 역시 여기저기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반가운 마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광덕사와 안양암의 사부대중과 천안 지역의 모든 시민이 함께 손을 잡고 광덕산의 보전에 힘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마도 1심만으로 끝이 날 것 같지는 않지만, 내 고장 명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기꺼운 마음을 낸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불교환경연대도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과 참여를 계속하겠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budae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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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팀장 박정민 이메일 보내기 016-709-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