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휴대전화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등 총 4종에 대하여 민원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서비스를 ’05.12.27(화)부터 시작하였음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는 납세자가 휴대전화 등으로 모바일 홈택스서비스(HTS)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발급번호를 전송하고 납세자가 발급번호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면, 수요기관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민원증명의 조회 또는 출력이 가능함

「모바일 민원증명 발급 신청」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되며, 접속방식으로는 핫키(Hot-Key)방식과 URL입력방식이 있음

휴대폰으로 홈택스 영문자 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ate, magic-n, ez-i)를 누르면, [국세청]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Hot-Key)방식을 통하여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함

납세자는 컴퓨터가 없더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증명 발급을 편리하게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하고 경제적인「e-세정」의 완전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제공해 나갈 예정임

모바일 홈택스서비스 접속방법

○ 핫키방식 : 다음 그림과 같이 4663829#0을 입력하고 인터넷 연결키(nate, magic-ⓝ, ez-i)를 누름

○ URL입력방식 :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URL직접 입력메뉴에서 “mobile.hometax.go.kr”을 입력
- 무선인터넷 연결키(nate, magic-ⓝ, ez-i) 누름 → 「URL입력」선택 → mobile.hometax.go.kr 입력 → 접속

※ 모바일 홈택스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 구형휴대폰의 경우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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