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중 지가는 전월대비 0.40% 상승하였으나, 거래량은 2.2% 감소
특히 나주시(11.17), 진주시(10.31) 등 혁신도시 선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합헌판결(11.24)로 해당지역의 지가가 큰폭 상승 하였으나 여타지역은 대체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 250개 시·군·구중 195개 지역이 평균이하 상승률
토지거래량은 총 213,272필지, 278,869천㎡(8,436만평)로 전년 동월대비 2.2% 감소(4,700필지)하고, 면적은 2.4% 증가(6,573천㎡)하여 거래는 위축되었다.
거래량 감소는 8.31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매수세가 둔화되고, 농지, 임야, 상업업무용 토지의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가격 동향
2005년 11월 전국지가는 전월(0.29%)대비 소폭 상승(0.40%)하였는바, 이는 혁신도시(나주, 진주), 행정중심복합도시(공주, 연기) 등 개발예정지역의 상승세가 전체지수 상승을 견인한데 기인하였다.
250개 시·군·구 중 전국평균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55개에 불과하며, 195개 지역이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보임. 시·도별로는 서울, 대전, 충북, 충남, 전남이 평균지가상승률을 상회한 반면, 부산, 인천, 경기, 강원 등 나머지 시·도는 평균지가상승률을 하회하였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0.49%, 중소도시 0.29%, 군지역 0.35%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은 0.45%의 상승률을 보였다.
* 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나주시 6.35%, 진주시 0.79%,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임박으로 연기군 3.47%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기업도시 예정지역은 보합세 유지
대도시 지역은 서남부권 개발착수 및 인근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임박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로 대전 유성구(0.95%), 한남 뉴타운 개발사업 및 각종 재개발 사업으로 서울 용산구(0.92%), 왕십리 뉴타운 개발사업 및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서울 성동구(0.79%)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도심 공동화와 도청이전으로 광주 동구(-0.41%) 등의 지가가 하락하였다.
중소도시 지역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선정으로 전남 나주시(6.35%),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판결 및 보상임박으로 충남 공주시(2.64%), 아산신도시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 임박에 따른 대토수요증가로 충남 아산시(1.85%), 혁신도시 선정으로 경남 진주시(0.79%)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지역경기 침체로 기존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한 경북 안동시(-0.04%)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다.
군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판결 및 보상임박으로 충남 연기군(3.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인근의 대토수요 증가로 충남 청원군(1.62%)·청양군(0.79%), 혁신도시 기대감으로 전북 완주군(0.67%) 등의 지가가 상승한 반면, 인구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경지 수요가 감소한 경북 의성군(-0.05%) 등의 지가는 하락하였다.
시도별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합헌판결 및 보상임박으로 충남지역(0.78%), 각종 뉴타운개발사업 및 뉴타운 후보지 선정, 청계천 복원사업 등으로 서울지역(0.6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보상 임박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로 충북지역(0.55%), 서남부권 개발, 대덕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등으로 대전(0.55%)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에 따른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으며, 전월에 비해 전 용도지역의 상승폭이 증가되었다.
이용상황별(지목별)로는 전월에 비해 전 부문의 상승폭이 늘어났으며,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수요 증가 등으로 전·답 등의 지가가 비교적 높게 상승하였다.
□ 토지거래 동향
11월중 토지거래량은 총 213,272필지, 278,869천㎡(8,436만평)가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거래 필지수는 -2.2% 감소(4,700필지) 하였고, 면적은 2.4% 증가(6,573천㎡)하여 거래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거래량이 이처럼 감소한 이유는 8. 3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그 동안 거래증가세를 주도해 오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용지의 거래 필지수가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 대비 3.3%(아파트 2.0%), 3,429필지(아파트 1,361필지) 증가에 그치고, 농지 및 임야의 매수세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거래가 감소한 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농지, 임야, 상업업무용 토지거래량(전년동월대비)
· 농지 : 필지수 -18.0% -10,326필지 감소, 면적 -3.3% -2,685천㎡ 감소
· 임야 : 필지수 -8.5% -1,837필지 감소, 면적 -1.1 -1,761천㎡ 감소
· 상업업무용 토지 : 필지수 -16.2% -2,218필지 감소, 면적 16.2% 174천㎡ 증가
지역별로는 대도시지역 중 서울지역(필지수 -12.5%감소, 면적 -25.5%감소)은 전반적 감소세를 보인가운데 성북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뉴타운지역과 서울 강남구(재건축 신탁해지, 신규입주)에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대구시(필지수 34.6%증가, 면적 12.4%증가)와 광주시(필지수 41.9%증가, 면적 26.0%증가)가 아파트거래(재건축, 신규입주) 증가로, 대전시(필지수 52.9%증가, 면적 111.0%증가)는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보상, 대덕연구단지 특구 지정 등으로 큰 폭의 거래 증가세를 보였다.
도지역 중에는 충북지역(필지수 22.4%증가, 면적 -26.3%감소)은 청주시 흥덕구가 아파트 거래(재건축 및 신규입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인근지역에 비하여 토지규제가 덜한 영동군, 보은군지역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밖의 지역은 전반적인으로 거래량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필지수 -5.9%감소, 면적 -8.3%감소)은 아파트 거래(재건축 및 신규입주)로 수원 장안구에서, 역세권 개발로 광명시에서 높은 거래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지역(필지수 -13.0%감소, 면적 -50.4%감소)은 행정복합도시 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증가 등으로 금산군·계룡시·연기군에서, 전북지역(필지수 -1.0%감소, 면적 13.3%증가)은 혁신도시 선정으로 전주 완산구와 완주군에서, 전남지역(필지수 -10.7%감소, 면적 -8.1%감소)은 혁신도시 선정으로 나주시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용도지역별로는 8. 31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도시지역에서는 상업지역·GB·용도미지정지역이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이 높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용상황별로는 8. 31부동산대책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지(전·답) 거래가 전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지의 거래량도 낮은 증가세에 그쳤다.
건물유형별 거래현황을 보면, 전체 토지거래 중에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65.0%(단독주택+공동주택+상업업무+공장+기타), 주택이 포함된 토지거래 비율은 50.3%(단독주택+공동주택)이며, 건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만의 거래는 35.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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