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2차 개선안 시행
특정구역 관련 주요개선내용은
첫째, 전면유리 부분 및 유리면에는 판류형 및 입체형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되, 다만
▲견고한 창틀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고정하여 층과 층사이 부분에 입체형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1층이하의 유리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둘째, 건물의 4층이상 최상단에는 건물명,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외에도 최상층 입주업소가 업소별로 합계면적 2㎡이내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장은 도시미관상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상층 입주업소의 경우 최소한의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함.
셋째, 건물의 출입구 좌우 양측에 각각 1㎡이내의 범위에서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를 허용함.
넷째,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광고욕구에 따른 창문이용광고물의 면적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면적을 0.3㎡에서 0.5㎡로 완화하여 첨단 광고기술의 도입유도 및 다양한 내용의 업소홍보가 가능토록 함.
다섯째, 업소면적 400㎡이상의 업소의 경우 총량면적 기준을 정하되, 심의를 거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개의 업소가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1개의 업소가 여러층을 사용하는 경우 총량면적 산정방법과 건물주가 건물명 또는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의 총량면적을 정하였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이용하거나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광고물 등의 경우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미관을 고려함.
여섯째, 영종지구의 시행시기를 2008.1.1일로 하되, 지역별, 건물 규모별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도안 등 표시의무제와 관련하여 영종지구의 시행시기를 2008.1.1일로 하되, 지역별, 건물 규모별로 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경제청은 아직 보다 크게, 보다 많이, 보다 자극적인 광고물에 대한 업소주의 선호의식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건물주의 의지, 업소주 간의 합의, 광고제작업체 등의 노력으로 계획적이고 아름다운 광고물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 및 광고문화의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많은 아름다운 광고물이 경제자유구역에 표시될 것을 기대함.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름다운 광고물의 표시를 위해 새해에는 해외의 아름다운 광고물 사례를 정리하여 Good Design 광고물(제2차)을 선정하여 시민의 아름다운 광고물의 사례도 전시할 예정임.
이번 변경 고시문과 Good Design 광고물(제1차), 기타 경제자유구역의 광고물 관련 자료들은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또는 웹하드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음.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보기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접속
⇒ 정보쎈타(사이버홍보관⇒ 자료관)
⇒ Good Design 광고물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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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팀장: 이기석 032-453-7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