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원시의 경우 3개 읍·면의 토지, 임야 및 건축물이 해당되며, 이법의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절차는 토지소재지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는 이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상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 토지정보과 지정담당(☎055-212-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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