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200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시책

주요이슈

<중소기업 범위 조정>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 제외기준의 보완

(1) 종전에는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때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계열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자본금 규모기준의 산정방법 개선

(1) 종전에는 중소기업의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비상장법인은 자본금만으로 산정하도록 구분하였음.

(2)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기준 산정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되는 자본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에의 상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독립성 기준 강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의 우회출자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기업의 자회사 등을 중소기업에서 배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완화

(1) 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이었던 통신업 등 5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이었던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었던 자연과학연구개발업 등 2개 업종을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3)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05.6.23)에 따라 혁신형 기업을 중점지원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 혁신형 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지원하고, 시중금융 이용 가능한 우량기업 등은 지원 제한
·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금리를 차등화하여 시장원리에 맞는 합리적 자금운용 도모
·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도입하여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
·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 맞춤형 상환방식 도입, 재심제도 등 수요자의 편의 도모
·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방식, 소액자금의 간편 대출제도 도입 등 지원절차 간소화 도모

이러한 개편방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발한 창업과 안정적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

현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를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을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습니다.

·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확대 등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매목표비율 설정방안 :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목표 최소비율을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50%이상으로 설정

- 공공기관별 구매 목표비율은 물품·공사·용역 구매특성별로 설정
→ 목표 미달시 조사 및 개선권고(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10조의2)

현행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별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설정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고시금액(2.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의 구매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의한 입찰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시 중소기업자간의 지나친 입찰경쟁으로 인하여 적정이하 수준의 낙찰이 다발

· 수주 중소기업 및 관련 업종 전반의 경영애로 발생, 수주한 중소기업의 납품품질 저하 및 저가 수입품 납품, 계약이행 포기 등의 문제 발생

· 중소업계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06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최저가 낙찰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를 통해 낙찰자 결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화>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공사 발주시 공사용자재의 분리발주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가능(설계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능) 하였으나,

· 대형 공사의 발주, 건설사의 수주 및 하도급에 의한 재입찰 등으로 공사 실질가격 하락

· 하도급 수주기업에 의한 공사용자재 입찰 등에 따라 주요 생산 중소업계는 적정수준 이하의 자재가격 하락, 불리한 납품 및 결제조건의 계약 체결, 중소건설사의 부도, 폐업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등의 경영애로 발생

· 저가수주 중소 자재생산 업체의 품질미달 자재 납품, 저가 수입제품의 납품 등에 따른 공사품질저하 등 악순환 발생 가능

· 중소업계 및 공공기관모두의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개선 필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공사발주와 분리하여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직접구매제품)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에서 직접구매제품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구매(친환경상품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표시제품 등은 1천만원 이상)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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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홍보담당관 손광희 042-481-4329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