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김재규)은 국립공원 내 탐방객 집중이용으로 자연자원이 훼손되었거나 자연생태계 보전상 출입통제가 필요한 10개 국립공원 29개소에 대하여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03년부터 시행중인 제5기 자연휴식년제의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10개 공원 29개소로 조정하였다.

이번 조정에서는 자연휴식년제의 시행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선(線-탐방로) 개념에서 동물서식지 및 식물군락지 등 모든 대상지에 대하여 면적(面積) 개념을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장기 휴식년제 시행으로 자연복원 시행효과가 양호한 샛길(비법정탐방로) 13개소 73.6km는 기간종료후 자연휴식년제 이외 별도의 출입금지구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6기 자연휴식년제는 제5기 때의 4,721,997㎡에서 10,177,697㎡로 면적이 확대되었고, 거리는 134.7km에서 25.2km로 축소 시행된다.

또한, 동물서식지, 식물군락지, 고산습지, 훼손지 등 중요자원 분포지역과 훼손지 복원지역에 대하여는 자연휴식년제를 계속 시행하여 자연자원 보호와 훼손지 복원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곡휴식년제 시행으로 수서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계곡과 정릉계곡에 대하여는 규모를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며, 자연휴식년제 시행지역이 연접해 있는 지리산 반야봉정상부와 반야봉~쟁기소 구간은 병합 시행하여 시행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를 적극 보전하고자 자연휴식년제 무단 출입행위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를 통하여 사전정보를 확인한 후 탐방토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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