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양극화 현상, 인력수급불일치, 비정규직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수요 변화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을 마무리하고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 고령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55세(‘06·’07년, ‘08년에는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54세 이후부터 최대 6년간)하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등 기존의 고용관행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과 아울러,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고용시설이나 장비를 설치·개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부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계약직,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훈련비용 지원시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할 계획이다.

훈련비용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추가지원하고,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자비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계약직 등의 훈련 기피요인인 업무공백 및 비용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의 인력활용 지원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의 지원】

종래의 직접 채용에 대한 지원 외에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소요비용의 3/4(종전 2/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에 특화된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을 개발·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래 기업 일변도의 지원체계를 지역특화사업의 발굴을 통한 지역 및 수요자에 밀착된 방향으로 고용보험의 전달경로를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실업자 특성 및 실업기간을 바탕으로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의 지원에 필요한 기간에 따라 4주 범위 안에서 고용안정센터 출석기간도 조정된다.

‘95.7월 고용보험제도 도입이후 3만5천원으로 유지되던 구직급여의 일액의 상한을 4만원(14.3%)으로 10년만에 조정하였다.

※ 상한액 변화 : ‘96.7월 3만5천원 →’99.7월 3만원→‘01.1월 3만5천원
※ ‘01 ~ ’05년 소비자물가지수 13.2% 증가, 실질 GDP성장율 18.5% 증가, 임금인상률 39% 증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범위를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로 하되, 직업훈련 수요를 감안 5인 미만 사업주까지 포함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하면 직업훈련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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