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KTF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부당 이용대가 산정행위 제재
이날 회의에서는 ① KTF와 KT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부당한 이용대가 산정행위, ②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및 ③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KTF와 KT간의 이동전화 재판매 관련 통신망 이용대가 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KT가 KTF의 망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일부 부당한 점을 확인하고, 정산차액(16억4,000만원)을 재정산 (KT가 KTF에게 추가 지불) 하도록 명령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양 사간의 광고선전비 정산방법, 무선 구내통신(엔존) 서비스 투자비 정산방법 등 2개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산 금액이 전체 이용대가(5,85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0.3%)이 낮고, 무선 구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KT가 KTF에게 과다 지급하는 방향으로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열사간 부당지원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PCS가 이동전화시장에서 차지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엄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T의 실속형 요금할인제와 관련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LGT는 이용약관과 달리 실속형 요금할인제를 신규 가입자 위주로 운영하여, 기존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하였으며, 경쟁사업자에서 자사로 전환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와 자사의 요금제를 사실과 다르게 비교하여 자사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요금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선전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LGT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하였다.
아울러, 제107차 통신위원회(2004. 10. 11.) 및 제108차 통신위원회(2004. 11. 8.)에서 유사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3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끝으로, 통신위원회는 경기동부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 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이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대납)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타지역으로 거주 이전시, 이용자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통신위원회는 28개사 모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 중 해당조항 변경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하였다.
아울러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CATV망으로 동시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의 차별적인 이용요금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유인·모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과징금을 받은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과징금액, 단위 만원) :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1,040),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560), 한국케이블TV노원방송(1,040),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680), 한국케이블TV동서울방송(660), 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1,000), 큐릭스서대문방송(470), 큐릭스종로중구방송(570),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1,380), 노원케이블종합방송(370), 씨엠비동서방송(580), 영서방송(1,620), 큐릭스광진성동방송(520), 중앙케이블비젼(1,040), 큐릭스(5,210),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660), 북부산정보통신(500), 한국케이블TV나라방송(510), 한국케이블TV중부방송(630), 서경방송(1,310), 관악유선방송국(3,410), 한빛낙동방송(530), 큐릭스대구방송(390),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1,890), 씨앤앰커뮤니케이션(1,320), 남부미디넷(1,020), 아름방송네트워크(1,090), 제일케이블TV방송(290)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하여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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