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 지원대책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과 어음수표대출은 부금잔액의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 등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부도어음대출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어음수표대출과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최저금리인 6.0%를 적용하여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은 부도어음대출의 분할상환금, 단기운영대출자금의 이자 및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 유예하고,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도 납부기간을 6개월까지 유예한다.
이번 지원혜택을 받으려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2006년 1월 31일 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 또는 각 시도 지회(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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