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대설피해 농가 추가지원
농림부가 매입기간을 연장한 것은 12월초부터 전남·북 등 일부지역에 계속된 대설로 인해 공공비축 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획된 12월말까지 매입이 어려움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농림부는 앞으로 매입이 종료된 시·도의 남는 물량은 물량이 부족한 시·도에 재배정하여 대설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도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은 공공비축 물량 400만석과 추가 매입분 100만석을 포함한 500만석을 지난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하여 12월24현재 409만석을 매입하여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설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FTA 과원폐업지원」을 금번 대설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설피해지역에 시설포도 등의 시설형태 확인, 지원면적 확정, 폐업지원금지원대상자결정서 통보 등 폐업지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적 지원절차를 이행하도록 시·도에 조치하였다
- 지원대상은 폐업 품목고시일(‘04.5.24) 이전부터 소유한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단가(10a당)는 시설포도 10,444천원, 키위 4,159천원, 복숭아 3,316천원이다
- 특히, 폐업지원금지원대상자결정서를 통보 받기 전까지 반드시 과수목이 심어져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농가 임의 대로 미리 과수목을 없애버리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대설피해 농가 응급복구를 위해 12.25까지 4,88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림부 등 14개 농업 기관·단체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일손돕기 및 장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부 직원은 12.28(수) 전북 부안, 12.29(목) 전남 함평지역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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