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공공조달 시장 대폭 확대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세부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대폭 확대돼 실제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첫째, 정부가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기회를 대폭 확대하였다.
* ‘06년도는 공기밸브 등 111개 품목을 중소기업간경쟁의무화 품목으로 지정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제도는 ‘9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권장사항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04년 5,800억원 규모) 하였음
둘째, 주요 공공기관(‘06년 대상기관 120개)은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설정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2006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50% 이상으로 정하고,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 이상은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목표비율을 설정하였다.
□ 구매계획작성 대상기관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
○ ‘06년 추가지정 기관(정부기관 20개 및 정부투자기관 2개)
* 정부기관 :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통일부·법무부·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관세청·통계청·기상청·검찰청·병무청·소방방재청, 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
* 정부투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중 및 구매추이
* (‘03) : 총구매 74.2조원, 중소기업구매 46.9조원 → (’04) 총구매 76.8조원, 중소기업구매 53.5조원 → (’06추정) 총구매 84조원, 중소기업구매 56.5조원 이상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제도 및 구매자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04실적 : 5,000억원 → ’06목표 : 8,000억원 이상
셋째, 일반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공사용 자재중 추정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접구매’하여 관급자재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친환경상품 등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직접구매
* ‘06년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승강기, 송풍기 등 80개 품목
○ 대상공사의 규모(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 이상)에 따른 비중
- 전체 공공공사 발주금액 58조원 중 75.5%에 해당하는 43.9조원
- 전문공사의 경우 총 2.3조원 중 1.3조원(63.1%)
(단위 : 10억원, %)
구 분 / 공공공사규모(A) / 직접구매대상공사(B) / 비율(B/A)
일반건설공사 / 35,070 / 29,345 / 83.7
전 문 공 사 / 23,007 / 14,511 / 63.1
합 계 / 58,077 / 43,856 / 75.5
* 자료 :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2003년 기준)
◆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건설사 등은 자재생산 기업에게 무리한 납품가격 인하 요구 → 자재생산 기업들의 품질저하, 경영애로 초래
· 일괄발주 → 재하도급 → 자재가격 인하 → 저품질(또는 수입저가품) 자재납품 → 공사품질 저하 → 공공건설 부실화 의 악순환 고리 형성
◆ 또한, 중소건설사 등의 경우, 자재대금 결제조건을 매우 불리하게 설정하고, 건설사의 부도·폐업 등의 경우 중소자재업체의 연쇄부도 문제점도 상존
이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간의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한 경영애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는 ‘직접 생산(물품)·직접 제공(용역)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도록 하여, 단순 공급업체가 수주이후 하청생산, 저가 수입제품 및 대기업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모든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용하여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여 안정적 가격을 형성하고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찰금액 10억원 미만 및 10억원 이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구분 적용
* 현재 2.1억원 미만 물품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2.1억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적격심사’ 시행
○ 가격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저가응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 이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낙찰자로 선정 ⇒ 적정낙찰률(예정가격의 85%) 보장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
○ 공공기관의 물품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시(정부기관 2.1억원 미만)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에 따라
-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적정한 가격 형성이 불가하고 예정가의 50% 이하 낙찰도 속출
○ 적정가 이하로 낙찰, 수주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제품 품질 저하 또는 저가 수입제품 납품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초래
- 저가낙찰에 의한 실례가격 형성으로 차후 입찰에서의 예정가 하락, 낙찰가의 추가 하락의 악순환 반복
셋째, 지나친 경쟁으로 소기업 미만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가 우려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확대를 위한 제도와 함께 공공기관 구매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게는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입찰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구축중에 있으며 ‘06년 시범운영을 거쳐 ’07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소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공사용자재 직접(분리)구매 제도의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고,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입찰정보 획득의 문제는 중소업계의 공공구매와 관련한 중요한 애로사항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초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정책 혁신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편이 일단락됐다.
중기청 판로지원과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위주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효과는 업종별 조합 중심의 소수 중소기업에게 집중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 이후 공공구매제도는 생산활동과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건실한 불특정다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단체수의계약 구매액 5조원의 70% 이상을 2,600여개사가 납품(‘03년기준)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년간 80조원을 상회하는 공공구매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활용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러한 제도개편을 통해 2007년 이후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규모는 8조원 내외가 확대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도 년간 8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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