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발표
첫째, 규제위주의 산림법 시대를 마감하고 자율과 분권, 지원과 조장의 산림기본법 시대를 열기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 국유림의 경영·관리, 산림문화·휴양 등에 관한 3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실공사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림사업에 설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과 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녹색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자금의 운영 주체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하고 녹색자금관리단을 신설한다.
국민의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를 체계화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요존국유림도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지역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매각이 가능하고 불요존국유림의 대부용도 제한을 폐지한다.
국유림경영관리에 따른 자문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산림청에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산림교육·휴양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국민의 숲」을 지정·운영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친환경적 자연휴양림 설치와 자연휴양림 보전을 위해 휴식년제를 도입·운영한다.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 방제하기 위하여 방제를 차질없이 실행해 나간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 위주의 방제작업 방법을 소구역 모두베기 후 파쇄·소각처리 한다.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연구사업단을 구성·운영하고, 예방주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항공방제를 연 3회에서 연 5회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한다.
셋째,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5.5%에서 3%까지 적용하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금리를 최저 1.5%까지 대폭 인하하여 지원한다.
조림이나 숲가꾸기와 같은 장기성 투자사업은 현행 3%에서 1.5%로 인하하고, 산림소득 및 산림경영과 관련된 사업자금은 4%에서 3%로, 목재이용가공원자재구입·합판보드류사업 융자금은 5.5%에서 4%로 인하한다.
3.0%→1.5%(5개사업) : 조림, 숲가꾸기, 임도, 해외산림투자, 임야매입(독림가·임업후계자)
4.0%→3.0%(6개사업) : 산림소득종합자금, 목가공시설지원, 유통센터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조림용묘목생산, 임업기계화
5.5%→4.0%(3개사업) : 목재이용가공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합판보드류사업
넷째, 산주들의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림계획을 대폭 개선한다.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영림계획」을「산림경영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소유자 본인의 의사를 산림경영계획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계획 작성자를 산림소유자까지 확대한다.
공유림의 산림공익기증 증진과 사유림경영에 대한 선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다.
다섯째, 산지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
불법 산지전용이나 불법 토석채취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보전산지안에서 산촌개발사업 및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다.
목재생산자 및 밤 생산농가 등 산림경영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작업로·운재로 복구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기존에 토목기술자가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던 것을 산주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해외조림을 활성화하고,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외조림을 위한 산림자원개발신고를 한 업체가 신규조림을 실시한 경우 해외조림 개발조사비(25천원/ha)를 지원한다.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하여 생산이력 관리된 밤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에 보조금(200원/ha)을 지원하고, 수출 유망품목의 현지 상품화, 마켓테스트, 시험수출 비용(20천원/폼목)을 지원한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