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소비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생활가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은 생활에서 소비자피해사례를 담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가이드”로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지난 10월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의 가구, 의류, 중고자동차, 애완견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사례와 처리방법은 물론 관계법령 및 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 우편) 작성요령 등으로 실제 소비생활에 곧바로 활용이 가능한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총 1,450건의 소비자상담 중 가구류가 56건, 의류 156건, 중고자동차 관련 112건, 애완견 11건 등 335건(23.1%)으로 간단한 소비자보호관련 규정만 알고 있었다면 소비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올해 3/4분기 동안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115건(31.4%) 증가한 481건의 소비자상담을 접수ㆍ처리했다.

이중 136건(28.3%)에 대하여는 시 소비생활센터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환, 환불 및 배상 등을 받도록 피해구제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고, 345건(71.7%)에 대하여는 보상기준 설명 및 내용증명발송방법 등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품목별로는 정보ㆍ통신기기 59건(12.3%), 의류ㆍ섬유ㆍ신변용품 51건(10.6%) 및 도서ㆍ음반류 37건(7.7%)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고 판매방법별로는 방문, 통신, 텔레마케팅, 다단계 등 특수판매가 42건(8.7%)인 반면, 나머지 일반판매가 439건(91.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소비생활 취약계층인 어린이ㆍ청소년 및 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상 새롭고 유익한 정보제공은 물론, 소비자 교육, 홍보물 제작배부, 언론매체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소비자피해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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