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부산ㆍ인천항 등 5개 특정해역에서 실시해오던 관제센터 합동근무를 28일부터 마산ㆍ목포ㆍ완도·평택항 등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양기관이 지난 2월 합동관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부산·인천항에서 합동근무를 시작한 이후 5월 여수·울산·포항으로 확대하고 이번에 4개 해역에서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총 9개 해역에서 합동근무를 하게 됐다.

해양부는 이와관련 지난 9개월간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항만 및 특정해역 내에서 선박충돌 및 좌초사고 발생건수가 최근 3년간 평균 11건에서 올해는 3건으로 약 72%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해경경비정과의 상시 긴밀한 지원체제가 이뤄져 교통질서 위반선박에 대한 지도ㆍ단속(2,132건)과 긴급 구난·구조 대응능력이 높아졌다.

항만보안 및 대테러 예방활동(1,792건)도 대폭 강화되고 운항선박 동정파악(2만8,197건) 등 입체적이고 다기능적인 교통관제 협력체제가 이뤄졌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실시한 항만이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합동관제로 인해 관제서비스의 질과 항내 안전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60%이상 나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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