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금까지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오던 갯벌체험행사가 내년부터는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갯벌체험 욕구와 갯벌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초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관리지침 시안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여금 ▲갯벌체험행사 심의회 구성 운영 ▲갯벌체험장 운영관리 ▲갯벌체험행사장 지정·승인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휴식년제 도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관련 해양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갯벌행사를 빈도에 따라 일시행사(부안갯벌), 상시행사(서천갯벌) 및 복합행사(보령갯벌)로 구분, 서해안 3개 지역의 표본 갯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훼손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후 지난 10~11월 인천, 대산, 군산, 목포, 여수, 마산 등 6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역주민·환경단체·학계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별 갯벌체험행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갯벌보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이번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안)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연구소, 학계, 지방자체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이해당사자들이 생태조화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정부가 수용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마련됨으로써 적용성과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갯벌 체험행사 관리지침 제정추진

Ⅰ 추진배경

□ 최근 갯벌체험행사 등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언론 등에서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기준 마련 요구

※ 갯벌체험행사 : ‘04 : 55회 39,596명 ⇒ ‘05 : 153회 45,983명

□ 갯벌체험행사로 인하여 갯벌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갯벌관리 체계 정비필요

Ⅱ Workshop개최

□ 개최목적

○갯벌의 이용과 보전에 대해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지역주민, NGO 등이 함께 마인드를 공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갯벌관리 정책에 반영

□ 참석대상 : 지방청,지자체,학계,연구기관,지역주민,NGO 등

□워크숍개최

○ 지방청 주관 : 인천, 군산, 목포, 대산, 여수, 마산(6개청)

- 기간 : ‘05.10.25-11.22(지방청별 1~2일) / 450명참석

○ 본부주관 : ‘05.12.15-16/갯벌연구센터/20명참석

Ⅲ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안)

□ 지침 제정목적

○ 갯벌에서 생태관광·레저스포츠 및 생물채취 등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

□ 갯벌체험행사 기본원칙

○ 갯벌체험행사는 갯벌이 자연의 유산으로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함.

○갯벌체험행사는 갯벌의 생태계 및 기능을 파괴하거나 그 가치를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운영·관리 되어야 함

□ 갯벌체험행사 심의회 구성·운영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갯벌체험행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회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인 이상으로 구성

1.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구청)의 공무원

2. 관계 연구기관 및 학계

3. 환경단체 구성원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4. 어촌계 구성원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5. 기타 해당지역주민 등

○ 심의회의 운영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며,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하고, 심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 갯벌체험행사장 지정·승인

○ 기초지방자치단체, 어촌계 및 위탁사업체가 갯벌체험행사를 개최하고자 할 때 심의회를 거친 후 지정·승인하여야 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갯벌체험행사장을 지정·승인할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체험행사장의 위치 및 구역

2. 체험행사장의 이용 기간 및 시간

3. 체험행사장의 단위면적당(1ha) 수용인원

4. 체험행사장 주변의 출입제한구역

5. 체험행사장에서의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갯벌체험행사 운영에 관한사항 등

□ 갯벌체험행사 운영·관리평가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심의회를 통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승인한 갯벌체험행사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평가결과, 우수한 갯벌체험행사장에 대하여 기반시설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갯벌체험행사장 휴식년제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체험행사장에 대하여 갯벌생태계의 회복 기간을 고려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매년 개최할 수 없도록 휴식년제의 실시를 명할 수 있음

□ 갯벌체험행사 중지

○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체험행사로 인하여 갯벌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갯벌에 대하여 행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Ⅳ 향후 추진계획

□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안) 보고 : ‘06. 1

○ 갯벌체험장소 생태계모니터링 결과

□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안) 의견조회 : ‘06. 1

○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

□ 갯벌체험행사 관리지침 제정 시행 : ‘06. 2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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