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인에게 지원된 융자금과 수산발전기금의 금리를 현재 4.0~5.0%를 내년 1월1일부터는 연리 3%로 인하한다. 일반업체 등 비어업인에게는 현재 연리 4.5~5.5%를 4%로 인하한다.

해수부는 또 매년 태풍, 호우, 폭설 및 적조 등 재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피해복구용 융자금’도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수산정책자금 사용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약 4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에 어업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2003년 말까지 대출받은 대출기간 1년을 초과하는 농특회계 융자금과 피해복구용 융자금에 대해 연리 1.5%로 인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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