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의원, ‘아파트 분양권 DB 구축 계획’ 입수 분석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李鍾九 ·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제출한 ‘아파트 분양권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지방청별 추진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그중 19개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29일 2001년 9월 분양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9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파워팰리스 1차(1999년 6월 분양), 2차(2000년 2월 분양), 3차(2001년 5월 분양) 등 강남의 주요 지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말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1998년 이후의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파악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7월에는 올들어 분양된 물건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 용산구 시티파크(770가구) 등 4171가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들 자료를 정밀 분석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중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의원은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돼,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분양권 거래절차에 따라 각 구청에 이미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이미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 건설업체에 고객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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